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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현수 대표

약력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 공인회계사/세무사
  • 약국세무프로그램 팜택스 개발
  • 전)경기도 약사회 자문회계사
  • 대한약사회 자문회계사
  • 슬기로운약국생활 저자

팜텍스

  • 약국전문 세무경영 Total Solution System 팜텍스입니다.
  • ㆍ전화 : 1644-0118
  • ㆍ이메일 :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ㆍ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16층 이촌회계법인 10사업부
  • ㆍ홈페이지 : https://www.pharmtaxplus.com/ui/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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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25-09-23
    Q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있습니다
    1.만약 약국에서 2025년10월~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따로해야하나요?
    만약 2026년 1월이나 2월에 다른약국에 취직한다면 거기서 작년약국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해주는걸까요 아니면 5월에 따로 제가 하는걸까요?
     
    2. 2026년 5월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는경우 +금액이나 -금액은 제가 지불하거나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2025년 약국으로 +든 -든 그때 일했던 약국에서 납부하거나 돈을 받는걸까요
     
    3.2025년 12월31일 까지 일하고(2025년 10월 입사할예정) 그만둔다면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돈이 클까요? 저번에는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었는데 환급받아야할돈이 100만원넘게나왔었고 다음해 연말정산할때 제가 납부해야해서 전 약국장님께 연락드려서 받았어야했는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전계약을 하고싶은데 약국은 워낙 세후계약을 많이하다보니 ㅠ ㅠ (12월31에 퇴사하면 좋다는 얘기도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응되는지 궁금하네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1. 2월에 다른약국에 취직한다면 2025년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약국에 근무하기 때문에 2월에 취직한 약국을 관리하는 회계사무실에서
    연말정산을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5월에 별도 신고하는 경우 세후계약으로 되어 있느냐 세전계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세후계약의 경우 약국과 협의를 해야하지만, 세전계약일 경우 직접납부나 환급을 받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 납부해야할 금액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후계약의 경우 별도 연락하여 협의(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근무약사 중도퇴사) 추가 질문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5-07-17
    Q(근무약사 중도퇴사) 추가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이직하는 약국의 세무 담당자에게 총세금을 안분해 달하고 요청드려서
    이전 약국에서 내야할 세금은 그쪽 약국장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세금이 발생했으니 내달라고 요청드려야 하는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하는 약국의 세무담당자와 
    현재 근무하는 약국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세금을 내달다고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사님이 중간에서 서류(계산근거)를 받아 현재근무하는 약국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근무약사 중도퇴사
    A답변 완료
    2025-07-17
    Q근무약사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약사로 재직중이나 약국 양도로 퇴사 예정이고 이어서 다른 약국에 다닐 예정입니다.
    퇴사시 현 약국에 요청드릴 서류는 어떤 것이고,
    연말정산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약국에서 해주셔서 네트로 급여를 받고 있고 새로 갈 약국도 네트급여입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약사님 급여신고한 내역과 세금신고한 내역이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퇴사시점에 받아두는 것이 좋긴하겠지만
    퇴사 때 못받았다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점에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앞으로 근무하게될 약국과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연말정산 시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근무하는 소득과 앞으로 이직하게될 약국에서의 소득이 합산되어 
    내년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약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전부가 아니고
    (즉, 지금 근무한 약국과 세금 정산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내년 연말정산을 해서 총 세금을
     
    지금 근무하는 약국과 앞으로 근무하게 될 약국이 급여 기준 또는 소득기준으로
    나누어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로 이직하는 약국을 담당하는 회계사무실에 얘기를 해서 금액을 안분(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연금계좌 세액공제
    A답변 완료
    2025-06-11
    Q연금계좌 세액공제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약국 운영하시는 국장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궁금하실꺼라 생각됩니다
     연금세액공제 가입할 때 연간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여쭈어봅니다.
    요즘 퇴직연금,연금저축,ISA상품 등 종류도 많기도하여 공제한도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크게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2가지 형태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대한민국 성년이라면 누가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사람만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상품을 모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총 90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만약 IRP만 가입했다면 IRP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 됩니다.
     
    한편, ISA계좌를 가입한 후 3년이 지난 후에 ISA 연금저축 또는 ISA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입니다. 
     
    이러한 한도 금액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4,500만원 초과시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한도금액에 15%나 12%를 곱한금액이 최종적으로 세금이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마약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A답변 완료
    2025-06-06
    Q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마약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임현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최근 보건소를 통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을 폐기했습니다.
    혹시 공문을 근거로 비용(손실)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사무소에서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매입금액이 30만원 가까이 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마약 폐기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대표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펜타닐패취 폐기 공문
     
    \"마약폐기.jpg\"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고자산(마약류나 의약품)을 폐기하려고 할 때에는 폐기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자산수량이나 단가 등이 기재된 폐기자산 목록리스트를 작성해서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시의 동영상이나 사진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약국장님이 준비하시는 서류인데 반하여 
    보건소의 공문서의 경우 위 말씀들린 자료보다 더욱 객관적이고 공적자료이기 때문에 
    위 공문서면 충분하리라 여겨집니다. 
    다만, 위 자료에는 폐기된 수량은 나와 있지만 단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부분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이 또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한 자료만 잘 보관하면 될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위 공문서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자료만 잘 보관하시면 경비처리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안녕하세요
    A답변 완료
    2025-05-21
    Q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에 오후 7시까지 근무라고 작성한 지원이 실제로는 6시40분 정도에 퇴근한게 무네자 될 수 있을까요? 한 두번이 아니고 계속 그 시간에 퇴근했는데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직원이 정해진 퇴근시간 이전에 조기 퇴근하는 행위는 
    근태 불량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기 퇴근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 퇴근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직원에게 경고 및 지도를 실시하여 정해진 퇴근 시간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퇴근한다고 퇴사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징계를 계속적으로 함에게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상속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A답변 완료
    2025-05-09
    Q상속세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1.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분이 7억일때 언제까지 몇번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요?
     
    2.망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취득세도 내는지요?
     
    3.부동산을 40억원에 소유권 이전하고 매도를 50억원에 했을경우 양도세 내는게 맞는지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1. 상속세 분할 납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세분이 7억일때 언제까지 몇번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요?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세금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최초 납부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부연납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최장 10년간 매년 나누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이자가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자율은 3.1%입니다.


    2. 망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취득세도 내는지요?


    상속에 따른 부동산 등기 이전 시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표준액의 2.8%(농지는 2.3%)가 취득세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면 3% 내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3.부동산을 40억원에 소유권 이전하고 매도를 50억원에 했을경우 양도세 내는게 맞는지요?


    50억원이 양도가액이 되고 40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 10억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이후 법정 결정기한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50억원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하게 되는 경우라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재평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근로자날
    A답변 완료
    2025-04-22
    Q근로자날

    시간제 근무중 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 안해도 따로 수당 받나요??혹시 근무 하게되면 2배 수당 받나요?(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이 있는 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 평소 목요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5월 1일(목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요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근무를 하면 1일치 임금과 함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인 경우 가산 수당은 적용받지 않으므로 1일치 임금 + 근로자의 날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A답변 완료
    2025-03-03
    Q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약국)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 초기 시력장애로 인해 약값 계산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시 휴직 및 병가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작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도 약국장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 변경(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 등을 이유로 퇴사할 때 퇴직확인서 작성 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휴직 및 병가 미부여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려운지
    - 병가 또는 휴직을 통한 치료 기간 확보가 어려운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병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병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업무 변경 후에도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휴직이나 병가를 통해 일정 기간 치료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백내장 초기 시력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여부(즉,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적 인정 기준을 토대로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노무
    Q의약품 도매업체회사 비상근등록약사의 대진근무
    A답변 완료
    2024-12-18
    Q의약품 도매업체회사 비상근등록약사의 대진근무

    안녕하세요
    의약품 도매업체회사에  비상근으로 (주 2회 근무)
    등록해놓은 약사가
     
    회사에 3일간 휴가를 내고 (휴가서를 쓰고)
     
    지인약국에서 3일간 대진약사로서 근무하고 (지인이 해외여행으로 부탁)
    심평원에 등록해도 되는지요?
     
    문제가 없을까요?

    A임현수님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내용은 세무나 노무와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약사법상의 문제인것 같아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합한 거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한약사회 약무팀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